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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변경 전 : 65세 이상의 경우, 65세가 도래된 날 이후 신청 가능 > > ○ 변경 후 : 65세가 도래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장기요양급여는 > > 65세가 도래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 ○ 변경 사유 : 65세가 도래한 날부터 급여개시일까지 서비스 공백이발생하지 > 않도록 신청 자격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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