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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7월부터 보험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건정심은 만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의원급 수가를 97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책정했다. >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 이밖에도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 수가의 경우 의원급은 22만 원, 병원은 23만 원, 종합병원은 23만 9,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4만 9,000원으로 책정했다. > > 보건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로 약 2,308억 원에서 3,21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 >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2-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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