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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65세 이상)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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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노인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4,644회 작성일 11-09-30 10:14

본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 65세 이상의 경우, 65세가 도래된 날 이후 신청 가능

○ 변경 후 : 65세가 도래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도래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변경 사유 : 65세가 도래한 날부터 급여개시일까지 서비스 공백이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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