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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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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9회 작성일 13-09-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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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받아도 그만큼 생계비에서 깎이고, 자활 급여도 생계비에서 감액

최동익 의원, 수급 노인 노령연금액 일정액 공제율 30%→50%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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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자활로 얻은 소득 인정액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일정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늘어난 소득만큼 깎아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칙대로 하자면 홀로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금액은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최대급여액)에, 기초생활수급 현금급여 46만8453원(최대액)를 합한 56만3053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전과 동일한 46만8453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손에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깎이고 있는 노인은 38만명에 이른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공제 적용하도록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자활로 얻은 소득 중 30%만 지급되고 있다.

자활 노인은 연간 약 21만명이며, 평균소득이 약15만원이었다.

즉, 기초생계비 46만8453원에 근로소득 15만원을 벌어 통장에 찍히는 돈은 61만8453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4만원만 추가된 51만4265원을 받는다.

이 또한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최저보장적 성격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는 얼마가 되든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노후도 챙기지 못한 채 자식들과 산업화에 힘써온 어르신들에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또한 힘들게 번 돈으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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